[전북오늘]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시’ 만들기에 역점…정읍시,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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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오늘]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시’ 만들기에 역점…정읍시,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추진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08.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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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시’ 만드는 데 역점


ⓒ무주군 제공
무주군이 설천면을 도시재생 통한 청정자연, 관광문화로 행복한 태권도의 배후도시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무주군

무주군이 11일 설천면을 도시재생 통한 청정자연, 관광문화로 행복한 태권도의 배후도시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발표 평가에는 이종현 농촌활력과장, 조영자 지역재생팀장,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혜천 센터장이 참석했다.

이종현 과장은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 중 태권도를 테마로 한 태권도시로서 청정지역, 관광문화로 행복한 설천의 도시재생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 과장은 “주민을 위한 시설로 낙후된 삼도봉장터를 리모델링 및 복합화하고, 각종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비롯한 태권 스테이션 조성, 남대천 눈꽃길 조성, 주민 삶의 질을 개선시킬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민·관이 똘똘 뭉쳐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역량강회에 총력을 쏟을 수 있도록 합심해 지원하겠다”며 “설천면이 2021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무주군이 공모 신청한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시,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태권로드 조성해 태권도 상징조형물이 들어선다. 또한 남대천에 포켓쉼터와 데크로드, 태양광 가로등을 조성하는 남대천 눈꽃길을 정비하며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총사업비 19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공모에 선정될 경우, 국비 80억 원 확보로 설천면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설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태권도의 배후도시로서 입지 강화와 함께 중심 상권 거점으로 조성돼 방문객 유입 등으로 상권 활력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심의를 통해 오는 9월 중 최종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읍시,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추진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정읍시

정읍시(정읍시장 유진섭)가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이하 자율 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자율 표시제는 국산 원료 95~100%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급식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점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 표시 업소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5개 민간단체(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중앙회, 한식협회, 프랜차이즈협회)로 구성된 ‘국산김치 자율 표시 위원회’의 서류·현장 심사 및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통과한 업소는 인증마크를 제공받고, 위원회 차원의 사후 관리를 받는다.

신청 요건은 김치를 생산업체로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급식업소는 100% 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고속도로 휴게점은 95% 이상 국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9일 기준 시에 등록된 일반음식점 1403개소, 집단급식소 139개, 급식소 운영 학교 46개소가 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율 표시제 적극 홍보 및 신청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자율표시 업체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율 표시제 홍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조되는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것”이라며 “국산 김치의 위상과 경쟁력 살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국의 알몸 절임 배추 사건 등 중국산 수입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진 바 있다.

자율표시업소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외‧급식업소 등은 연중에 대한민국김치협회(02-6300-8777) 홈페이지(www.kimchikorea.org)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읍시 농수산유통과(063-539-6213)에 접수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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