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지역 폐질환 789명,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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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지역 폐질환 789명, ˝책임은 누가?˝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6.0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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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4일 산업공해피해자대회 개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 제천시 소재 아세아시멘트공장 주변 거주지역 지붕에 쌓여 굳은 시멘트 분진. ⓒ환경운동연합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 등에서 700여명의 주민들이 공해로 폐질환을 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폐질환의 원인을 주변 시멘트공산과 광산의 산업공해로 지목하고 4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전국시멘트산업공해피해자대회’를 개최했다. 

2010년 강원도 영월, 2011년 충북 제천과 단양, 2012년 강원도 삼척에서 주민 789명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암에 걸린 사실이 환경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광부병’이라 불리는 진폐증만 86명, 폐암 5명, COPD 699명이다.

 
이들 지역은 각각 ‘현대시멘트’, ‘쌍용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동양시멘트’ 등 공장이나 광산이 들어서 있다. 환경부 보고서는 이들 대규모 시멘트공장과 광산의 시설물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원이라고 지목했다. 또 시멘트공장 인근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서 수은, 납, 크롬, 비소와 같은 유해중금속 노출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시멘트산업공해로 주민들이 건강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책임규명과 피해대책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대회를 개최했다. 제천지역 아세아시멘트 피해주민들이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 피해배상결정이 내려졌지만 시멘트공장측은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시멘트 공장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도 뒷짐지고 모른 체 하고 있다”며 “시멘트 산업계는 주민에게 사죄하고 정부는 ‘환경피해보상법’을 제정해 억울한 공해피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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