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 결정을 받고 지난 13일 출소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사진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좌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