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언론중재법 개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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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언론중재법 개악 철회하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8.19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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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 오명으로 남을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19일 “정부 여당은 언론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의 오명으로 남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입맛대로 언론이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오는 25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의원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재한데 언론중재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 8월 임시국회 내 의석수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언론이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악법의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린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 등을 담고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돼 왔다. 

 

다음은 전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시사오늘(사진 : 이명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시사오늘(사진 : 이명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18일 ‘언론 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시킨데 이어, 오늘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일방 통과시켰다. 이제 25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 최대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는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한국 정부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 비판했으며, 국제언론인협회는 "전 세계 권위주의 정부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려 ‘가짜뉴스법’(fake news law)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추세를 따르다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2020년 ‘국경없는 기자회’ 발표 기준으로 180개 국가 중 42위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언론, 법조, 야당 등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쌓아온 언론 신뢰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국제적 위상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른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린다는 조항은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옛날 옛적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이번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입맛대로 언론이 좌지우지될 것이다.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재한 가운데 이처럼 언론중재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 8월 임시국회 내 의석수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 일방 상정했다. 언제나 함께하겠다던 대통령의 축사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말인가?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짜뉴스는 바로잡아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인권의 문제이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언론이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악법의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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