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오늘] ‘진안고원 치유 숲’,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시도지사協, 국민권익위에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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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오늘] ‘진안고원 치유 숲’,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시도지사協, 국민권익위에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 전달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1.08.2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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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진안군은 정천면에 위치한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내 몸의 치유능력을 깨우자'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진안군
진안군은 정천면에 위치한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내 몸의 치유능력을 깨우자'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진안군

'진안고원 치유 숲',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

진안군은 정천면에 위치한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내 몸의 치유능력을 깨우자'가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의해 운영되며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정성 등을 심사해 지정하는 제도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객관적인 지정심사와 사후관리로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선정에 대해 진안군은 천연솔 마사지, 내 마음 다스리기, 내 몸과 대화하기, 자연 속 수(水) 치유 과정을 운영함은 물론, △프로그램 우수성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평가 △지도자 자격 및 배치 △안전관리 등 5개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민권익위에 선물가액 상향 공동건의문 전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일 이번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동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부족 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긴급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농어민 단체에서도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적극 호응, 17개 시도지사의 만장일치로 이번 건의가 추진됐다.

한편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했으며,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됐고, 작년 추석과 올 해 설 명절에는 2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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