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상노조, 결국 파업 결정…92.1%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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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상노조, 결국 파업 결정…92.1%가 찬성
  • 방글 기자
  • 승인 2021.08.23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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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직 초강수…협상 안되면 회사 떠난다
육상노조, 이르면 23일 파업 찬반투표 시작
역사상 첫 파업, 해상·육상 공동 진행 가능성
해수부,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협의체로 대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HMM 해상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 사진은 HMM 누리호. ⓒHMM
HMM 해상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 사진은 HMM 누리호. ⓒHMM

HMM 해상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서, 국내 수출입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HMM해상노조는 23일 정오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2.1%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453명 중 43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95.8%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찬성이 400명, 반대 24명, 무효 10명 등이다.
 
해상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부산항 입항 선박에 대해 사직과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집단 하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노조 측은 선원법상 쟁의행위에 제한이 있는 만큼 이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원법상 운항 중이거나 외국 항구에 있는 선박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해상노조는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통보받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육상노조도 하루 전인 19일 쟁의권을 획득했다. 때문에 곧 진행될 육상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를 기다렸다가 함께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육상노조는 이르면 23일부터 조합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상노조 측은 "육상노조와 협의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회사에서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HMM, 두자릿수 인상 강조…"자칫하면 물류대란" 회유
노조, "코로나로 살인적 노동 견뎌…단체 이직도 고려"
 
HMM 노사는 임금 정상화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후 장려금 200% 추가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임금협약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교통비 5만~10만 원 △복지포인트 50만 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HMM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그간 함께 노력해온 직원들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 측이 수정 제시한 임금 인상률 8%는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간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비와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시킬 경우,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은 10.6%로 두 자릿수에 해당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노조에서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해상직원들이 6년간, 육상직원들이 8년간 임금을 동결해온 만큼 실적이 개선됐을 때, 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인한 살인적인 노동 강도 등의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고 돈 한 푼 더 받으려하는 것처럼 치부하는 데 대한 서운함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해외선사로의 단체 이직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후, 2~3배 임금을 주고 외국인 직원들 데려오는 것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효율적인지 회사가 잘 판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MM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비상 대응에 나섰다. 해수부는 23일 12시부로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협의체'를 설치했다. 협의체는 필수업무 기능 유지와 유사시 수송지원 방안 마련 등 수출입물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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