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재갈법은 언론 말살하려는 못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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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재갈법은 언론 말살하려는 못된 법”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8.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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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데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안 심사가 예정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규탄 대회를 열고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규정에 따라 15일 후 공포되고, 6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조항투성이’라며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실천해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좋은 말 다 하고 뒤로는 나쁜 짓 하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나.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라면서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끝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71석으로 열린민주당 3석과 범여권 무소속 7명 등을 합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무제한 노론) 역시 저지할 수 있어 법이 통과된 후에도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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