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사전예약했는데 우선구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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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 사전예약했는데 우선구매 안된다?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6.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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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구매´ 꼬득이는 가짜 예약판매 주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아이폰5, 갤럭시S3 등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미출시 스마트폰에 대한 비공식 사전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비공식 사전예약은 우선배송에 대한 보장이 없고, 오히려 소비자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아이폰5(가칭) 등 국내 미출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 4곳을 경고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의 비공식 사전예약 광고문.

동하커뮤니케이션(주), (주)블루 등 4개 판매점은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직 출시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에 대해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았다. 소비자가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 해당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것.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의 예약판매는 KT와 SKT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사전에 공지, 공식 예약접수를 통해 순서대로 개통된다. 반면 문제가 된 비공식 사전예약은 접수순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입하더라도 신규 스마트폰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이 출시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비공식 사전예약을 자체 진행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한다”며 “그러나 비공식 사전예약에 가입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빠르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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