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임대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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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임대료 감면 시행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8.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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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소상공인·중소기업 58개 업체, 체육학술단체 13곳 임대료 감면 결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 이사장 조현재)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체육단체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올림픽공원과 분당 및 일산 스포츠센터에 입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58개 업체와 체육학술단체 13곳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 19 대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경우, 감면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코로나 전후 6개월간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10%∼80%의 감면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체육학술단체는 50% 일괄 감면 혜택을 제공받아 총 5억 8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가 감면될 예정이다.

조현재 이사장은 이날 “이번 임대료 감면 결정이 소상공인분들과 체육단체들의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공단은 체육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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