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원희룡, 10년간 재산 변동 내역 공개…“모든 자료 무제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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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원희룡, 10년간 재산 변동 내역 공개…“모든 자료 무제한 제공”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8.3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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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법, 운영위 통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원희룡, 10년간 재산 변동 내역 공개…“모든 자료 무제한 제공”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0일 본인과 가족들의 지난 10년간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0일 본인과 가족들의 지난 10년간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0일 본인과 가족들의 지난 10년간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등록에 맞추어 당은 물론 모든 국민께서 저와 가족들의 재산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자 한다”며 “재산 형성 과정 등 검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원 후보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부동산 최근 거래내역과 재산신고 변동흐름, 2011~2020년 재산신고내역 요약본을 공개했다.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법, 운영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재명 측, 무료변론 논란에 “민변 전통적 관행…금품수수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캠프인 열린캠프는 30일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통적인 관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캠프인 열린캠프는 30일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통적인 관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캠프인 열린캠프는 30일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통적인 관행”이라며 “민변 회장 출신 원로변호사들의 지지 의미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금품수수나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변은 굉장히 오랫동안 회원이 공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받게 될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로 변호인에 이름을 관행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 변호인단 일원으로 참여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무료 변론 의혹이 일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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