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 ‧ 파산자 신용교육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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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 ‧ 파산자 신용교육 업무협약 체결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8.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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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부산지방법원 CI
신용회복위원회 부산지방법원 CI

부산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이하 신복위)는 개인회생‧파산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파산자의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로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이후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ㆍ지출관리, 신용ㆍ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된다.

법원은 채권자집회과 파산선고일에 신용교육을 안내하고, 신복위는 이용자가 생업에 부담이 없도록 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연간 부산지역의 개인회생·파산자 8,000여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복위는 ’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의정부, 수원, 전주, 춘천,강릉, 청주지방법원 6곳과 연계하여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5만10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1년도 상반기 교육 수강생 대상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수강생 91.2%가 교육 내용에 만족하고, 92.8%가 저축‧ 소비습관 개선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교육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문 위원장은 “법원 신용교육은 개인회생과 파산 선고 이후 건강한 금융소비자로의 복귀를 도와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다”며, “앞으로도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서민 취약계층 분들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신용‧금융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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