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이재오의 ´빨갱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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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이재오의 ´빨갱이´ 논란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2.06.1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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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나는 단지 독재권력에 반대한 민주투사였을 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최근 故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과거 '사상'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돌고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에 대해 11일 CBS라디오에 출연, "박정희 장군은 남로당 핵심당원으로 가입한 죄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까지 받고 1949년에 군에서 파면된 사람 아니냐"며 "(굳이 따진다면 종북은) 새누리당에서 모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부친 박정희 장군"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의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가 밝혀지자 남로당에 가입한 점을 무척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 비록 자신이 살기 위해 군 내부 좌익분자를 폭로했다는 좋지 않은 평가가 따라붙지만 그가 군 내부의 좌익 색출에 크게 기여했던 점도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좌익의 발호를 부추겼던 남로당의 군사책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실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에 대해 노병구 전 민주동지회 회장은 자신의 저서 <김영삼과 박정희>에서 "박정희는 철저한 오기를 가진 이기적 기회주의자이고 현실주의자였다"고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박정희는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육군장교로 철저한 친일파였고, 해방 후에는 군에 입대해 사상적 혼선으로 남로당원이었다는 의심을 받았고, 군에서는 하극상으로 군법을 짓밟고 반란을 일으켰으며, 늘 초헌법적인 독재정치를 하면서 급기야는 자신이 주도해 만든 헌법도 무시하고 3선개헌을 하고, 또 2년 만에 영구집권의 길을 튼 유신헌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영정 앞에서 고개 숙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뉴시스
지난달 말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역시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와 관련, "대한민국 지하조직 사상 최초로 인민무력부를 설치해 박정희 정권을 경악하게 했다는 남민전 출신 민중당 이재오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의 남민전 활동 얘기는 그 동안 소위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틈틈이 회자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완전히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런 오해를 자신의 민주화투쟁을 알리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남민전 사건은 1979년 11월 지하 비밀조직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라며 "당시 이재오는 교사들의 지하조직인 한국민주투쟁위원회(이하 민투)를 이끌고 서울시내 중·고교 교사조직의 명예총재를 맡은 죄로 감옥에 가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터졌지만 민투는 국보법 위반이 아닌 긴급조치 9호로 구속이 됐다"고 굵게 적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왜 '이재오, 국보법 위반 경력있는 국회의원' 또는 '이재오 빨갱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라면서 "이후 10·26 발생으로 긴급조치가 해제되어서 함께 긴급조치 9호로 구속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석방 되었지만 이재오는 석방이 되지 않았다. (신군부가) 공소장을 날조한 후 계속 수감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감옥에서 내보내지 않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옭아 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오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추종하는 종북주의가 아니라 단지 독재권력에 반대한 민주투사 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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