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호화청사’된 경기도 신청사, 공사비 715억 원↑…증액 근거는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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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호화청사’된 경기도 신청사, 공사비 715억 원↑…증액 근거는 ‘깜깜이’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9.08 16: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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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경기주택도시공사 "시공사 이익 침해 우려 있어 증액 배경 공개 불가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경기도 신청사 조감도 ⓒ 경기도
경기도 신청사 조감도 ⓒ 경기도

경기도 신청사 공사비가 수백억 원 가량 증액됐다. 한때 호화청사 논란이 일 정도로 상당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비용 증가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소관기관인 경기도, 조달청, GH경기주택도시공사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태영건설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관련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 계약금이 2920억7130만 원으로 변경됐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는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 경기도청 광교신청사를 짓는 프로젝트로, 2017년 7월 당시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씨엔씨종합건설·한동건설·국제산업·소사벌종합건설 등)이 계약금 2205억5400만 원에 수주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업 계약금은 2018년 7월 2290억2377만 원, 2020년 12월 재차 2373억9214만 원으로 늘었다. 이어 지난 8월 또다시 2920억7130만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4년 만에 계약금이 715억1730만 원, 낙찰가 대비 32.43% 증액됐다. 각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일례로 대표 주관사인 태영건설 몫은 2017년 914억6374만 원에서 2021년 현재 1200억3209만 원으로 약 300억 원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는 준공에 가까워질수록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도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을 고려해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비난을 최소화하고자 일단 낮은 수준의 낙찰가로 착공에 들어간 후 여론을 살피면서 조금씩 증액하는 것이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당초 책정됐던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총 사업비는 4000억 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호화청사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2016년 청사 높이를 지상 25층에서 지상 21층으로 낮추고, 연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비를 3331억 원 규모로 절감키로 했다. 이후에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신청사 부지를 경기 용인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등 여러 잡음이 일었다.

이어 2017년 경기도,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지상 22층 규모로 해당 사업을 진행키로 했고,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의 입찰을 실시했다. 그해 10월 경기도는 '오는 2020년 12월 완공 목표로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를 총 사업비 3867억 원, 총 공사비 2915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미리 보는 경기도 신청사, 친환경 첨단 기술의 집합체)를 냈다. 친환경 기술 적용을 이유로 사업비가 소폭 늘어난 것이다.

2018년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개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집계표 ⓒ GH경기주택도시공사
2018년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개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집계표 ⓒ GH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비 전액이 시공사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GH주택도시공사가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를 통해 2018년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작성된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원가계산서(조달청 공사비 원가 사전심사 당시)상 공사비 도급금액은 2339억2232만 원이다. 이는 해당 공사가 지상 21층 규모로 진행됐을 경우를 감안해 계산된 액수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를 저가에 낙찰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로 미뤄봤을 때 해당 사업 계약금이 2017년 7월 2205억5400만 원에서 2018년 7월 2290억2377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초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준공이 2020년 말에서 2021년 9월로 9개월 정도 늦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준공이 연기된 이유는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3개층 증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신청사 층수는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2016년 당시 계획인 지상 25층으로 높아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도로 호화청사가 됐다고 비판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증축이다. 이 같은 증축 계획이 공개된 그해 12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에게 돌아가는 계약금은 2373억9214만 원으로 늘었고, 지난달에는 2920억7130만 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 조달청,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증가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모양새다. 본지는 이들 기관에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계약금 증액 배경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기도와 조달청은 해당 정보공개청구건을 GH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송했다. 또한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들며 "시공사(법인)의 노하우, 핵심 기술정보와 연관이 있는 자료로 시공사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정보공개청구 시 비공개 결정을 할 때 주로 쓰이는데, 정보공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이와 반대로 동법 제9조 세칙에서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위법·부당한 사업과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다.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세금 투입으로 국민의 재산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비공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해당 공사 계약금이 또다시 증액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준공이 오는 2022년 하반기로 또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는 차기 대선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가 지사직을 내려놓을 시 경기지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신청사 입주가 이뤄지면 모양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호일보〉를 통해 "현재 예상대로는 내년 상반기 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확한 이전 시기는 건축 준공 이후인 오는 10∼11월께나 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워낙 대형 건축물인 만큼 초기 예상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중으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공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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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14:53:06
뭐든지 숨기는 경기도.
다음 선거는 반드시 국짐 도지사 찍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