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진흙탕 싸움, 법정공방까지…‘시장구조 자체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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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진흙탕 싸움, 법정공방까지…‘시장구조 자체가 원인’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9.0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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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벤처스 고발에 머스트잇 “법적 대응”
병행수입·구매대행 중심 시장 구조적 문제 지적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고발 개요 ⓒ스마일벤처스

명품 플랫폼업계가 ‘저작권 침해’를 두고 비방전을 펼치더니 결국엔 법정 소송까지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다. 그만큼 온라인 명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고 성장 가능성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병행수입과 구매대행을 중심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명품플랫폼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 논란을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일 명품 플랫폼업체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경쟁업체 3사를 저작권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허위광고로 형사 고발했다. 스마일벤처스는 이들 업체들이 명품 브랜드의 정식 유통사인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과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채 상품 이미지와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일벤처스 법무법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사는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받지 않은 상품 정보를 무단 크롤링한 뒤 이들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의 무단 크롤링 활동은 심각한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3사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이중 머스트잇은 9일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부정 상품 정보 취득과 허위 광고 등을 포함한 고발 사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또한 “머스트잇의 부티크 서비스는 유럽 현지 부티크와의 정식 계약 관계를 통해 확보한 상품만을 판매하며, 상품과 판매 정보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머스트잇은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힐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부당한 고발이라고 판단될 시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이 밖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고객의 알 권리와 머스트잇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보도된 강남경찰서에 직접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접수된 어떤 고발장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고발장과 관련된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관해 스마일벤처스 관계자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명품 플랫폼 간 신경전이 소송전까지 비화한 데는 명품 플랫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시각도 나온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쇼핑 플랫폼들은 대부분 병행수입·구매대행 중심 구조다. 병행수입·구매대행 셀러들을 위한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병행수입에 뛰어들어 상품을 확보, 재판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명품 상품들은 유통 구조가 복잡해 가품 논란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지속돼온 오픈마켓 ‘짝퉁 판매 논란’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말 그대로 판매 중개만 하는 만큼 법적으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명품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품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는 1만6693건을 기록하면서 2018년(5426건), 2019년(6661건)보다 크게 늘었다. 온라인 명품 구매 시 가장 우선순위인 ‘정품’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의 경쟁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치패션은 ‘캐치패션이 아니라면, 당신의 명품을 의심하라’는 바이럴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경쟁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 간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로 정품 논란은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라며 “소송전 향방에 따라 소비자 반응과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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