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국내외 소송 리스크 확대…합병 의혹 이어 친환경사업까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삼성물산, 국내외 소송 리스크 확대…합병 의혹 이어 친환경사업까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9.13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선 합병 의혹 소송 진행中, 탈세 혐의도 불거져
해외선 미국 괌 태양광사업 현장서 징벌적 손배 제기
사업보고서상 소송 관련 부정 지표도 올해 들어 증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삼성물산의 소송 리스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에서 제일모직과의 불법 합병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점찍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외 사업장에서도 소송전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치훈 전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이들이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바 회계기준 변경 과정에서 오너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꾸미고, 주가 시세를 조종하고, 분식회계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1차 공판이 열린 이후 이번 15차 공판까지 벌써 5개월째 이뤄지고 있으며,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가석방 이후 매주 목요일 이 공판에 출석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故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탈세 의혹에 따른 소송 리스크도 최근 불거졌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조세포탈,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지난 7월 고발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시민센터는 이 부회장이 부친의 유산을 포괄 상속하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삼성물산,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말썽이 벌어졌다. 한국전력공사와 LG CNS가 발주(KEPCO-LG CNS MANGILAO SOLAR, LLC)하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은 미국 괌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소 공사(Guam Mangilao Solar PV+ESS)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문제로 삼성물산이 수백억 원 규모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현지 언론, 미국 한인사회 시사주간지〈선데이저널〉 등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괌 환경보호청(Guam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지난 7월 삼성물산에 벌금 12만5000달러(약 1억5000만 원)를 부과했다. 삼성물산의 태양광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토사 등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지역 유명 관광자원이자 유적지인 마보동굴도 토사유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괌 환경보호청은 벌금부과통지서에서 "벌금은 위반사항 1건당 하루에 1만 달러로, 총 1840만 달러에 이르나 벌금부과최고액이 12만5000달러를 넘길 수 없어 이를 부과한다"고 했으며 "삼성은 매우 큰 회사임에도 토목공사의 기초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물산이 해당 공사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하고자 시방서에서 잡은 폭우 등 피해방지용 저수지는 5곳이지만 실제로는 2곳만 조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벌금 처분이 내려지면서 삼성물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소송 위기와 직면했다. 이 처분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마보동굴을 비롯해 공사현장 인근 부동산을 보유한 현지 업체인 월드메리디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괌 법무부까지 발주처와 삼성물산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삼성물산 등은 공사가 아니라 폭우 때문에 환경훼손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현지 로펌을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시 손해배상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괌 현지 업체 등이 단지 배상금을 목적으로 이 같은 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의 소송 리스크가 올해 들어서 확대되고 있는 건 사업보고서상 지표에서도 엿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삼성물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삼성물산의 소송가액(피소건, 과거 환율은 기획재정부 자료 기준으로 산술)은 2018년 1조2309억 원, 2019년 1조1193억 원, 2020년 8878억3494만 원으로 매년 감소했으나, 2021년 들어서는 지난 6월 기준 9556억148만 원으로 다시 늘었다.

앞선 국내외 피소건이 재무제표에 연내 반영될 시 삼성물산의 소송가액은 올해 말 다시 1조 원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