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열차 지연배상 제도 개선효과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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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열차 지연배상 제도 개선효과 컸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9.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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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코레일 CI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8월 ‘열차 지연 배상’ 절차를 간소화한 후 지연배상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은 사람이 약 95%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코레일 CI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8월 ‘열차 지연 배상’ 절차를 간소화한 후 지연배상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은 사람이 약 95%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평균 60% 수준이던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지난해 대비 향상된 것이다.

앞서 코레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열차 지연 배상금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개선했다.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승차권은 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금결제 승객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에게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왕국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이용객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철도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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