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끝…핀테크사, “난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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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끝…핀테크사, “난처하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9.2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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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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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자 28일 핀테크 회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시사오늘 박지훈 기자

지난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자 핀테크 회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소법으로 인해 주력 서비스들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사들은 금소법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기자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에서 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슈테크의 상황은 가장 안좋다. 보험분석서비스와 금융상품 소개·추천·판매는 인슈테크의 주력 수익 모델인데 금소법에 의해 사실상 주력 서비스가 중지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상품 추천과 소개가 '광고'라는 핀테크 회사의 주장과 다르게 금융당국은 이를 '중개'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핀테크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자사 플랫폼을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6개월로 핀테크사가 플랫폼 개편 및 중개업자 자격증을 획득하기엔 짧은 시간이었다. 또한 금소법에 따르면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GA)로 등록해야한다. 하지만 핀테크는 전자금융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등록돼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GA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핀테크는 중개 서비스를 못한다. 현행법상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 가능한 서비스는 '대출 상품 서비스' 뿐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 핀테크 회사들은 손놓고 기다리는 상황이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계도기간에 맞춰서 서비스를 개편했다. 하지만 주력 서비스를 대부분 못하게 돼 회사 입장이 매우 난처하다"며,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법인보험대리점(GA) 자격증 취득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소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런 무분별한 규제는 미래 산업의 발목을 붙잡는 섣부른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핀테크에서 제공하는 비슷한 금융 서비스인 '카드추천 서비스'는 중개로 판정받았으나, 카드사와의 계약을 제휴모집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중단을 면했다.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금융당국이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체에겐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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