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後 더욱 비싼 전·월세…‘청년 맞춤 전·월세 대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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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後 더욱 비싼 전·월세…‘청년 맞춤 전·월세 대출’로 해결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9.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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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대비 20대 가계대출 35.2%↑…주요사용처는 전·월세
상반기 기준 20대 주택임차 대출잔액 15조…2019년 대비 60%↑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지원
통상 일반 전세대출 금리 3.0~3.5%…청년전세대출은 2.8%내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위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위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20대 청년층의 전·월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2019년 대비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주택 임차 대출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 프로그램이 대안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만 19세 이상 만 29세 미만의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33조 3166억 원이다. 2019년 말 20대 가계대출 잔액 24조 7243억 원과 비교하면 35.2%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주택 임차를 위한 대출 잔액은 1년 반 사이에 60%가량 불어났다. 2019년 말 9조 7220억 원이었던 20대 주택 임차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15조 4949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이 청년층 주택 임차 대출이 화두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소개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2019년에 출시한 프로그램이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로 연간 소득이 7000만 원(부부합산 기준) 이하인 무주택 청년 가구다. 자격 요건을 만족한 청년 무주택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한도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7000만 원을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해 준다. 대상 전세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지방의 경우는 3억 원이다.

월세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 이내로 1200만 원이 최대 한도다. 월 50만원 기준 최대 2년까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만기는 2~3년 이내다. 반면 월세의 경우는 2년간 최대 8년까지 거치(이자만 납부) 한 후 3년에서 5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소득상황에 따라 차주는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는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세금의 70~80%를 지원해 주는 일반 전세대출 상품과 달리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90%까지 지원해 준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3.0~3.8%인 반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금리는 2.8% 내외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기존 청년대상 전세 지원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이 완화된 점도 청년전용 전·월세 대출의 특징이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과 중기 청년 전세 대출은 소득 요건이 5000만 원 이하였다. 기존 청년 대출상품은 주로 저소득 청년 위주로 지원을 했다. 하지만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소득 요건은 그보다 완화된 7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중소득 청년층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소득자 또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무소득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나타내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무소득자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심사도 없다. 다만 무소득자가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 이후 다른 일반 대출을 받게 되면 DSR 심사가 진행된다.

저·중소득 청년까지 이용자 범위가 확대됐지만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청년층은 전세대출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된다.

청년 대출을 받았다가 만 34세를 초과하면 대출이 중단되냐는 질문에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했다.

청년 대출로 인한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며 "이자 경감에 따른 주거부담 비용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의 경우 최대 8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한 것과 최장 5년 분할 상환은 청년의 소득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현재 시중은행 1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날 기준 청년 맞춤용 전세대출 금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1.92%로 가장 낮았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2.01%였고, 신한은행이 2.31%로 가장 높았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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