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다가오는데…도마 위에 오른 은행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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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다가오는데…도마 위에 오른 은행 ‘내부통제’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9.2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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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사고, 지난해 말 대비 5배 증가…지방은행, 특수은행 주범
은행 "이사회 중심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자율성 보장 중요해"
시민단체 "금융협회 내부통제 방안…사실상 규제완화해달라는 주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시중은행 ⓒ연합뉴스 제공
시중은행 ⓒ연합뉴스 제공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지난해 말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면서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여기에 은행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한 금융 사고 건수의 비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으면서 내부 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져가고 있다. 금융권은 이달 초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민단체는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금융사고, 지난해 말 대비 5배 증가…지방은행, 특수은행 주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위원실 자료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금융사고 금액은 247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금융사고 금액은 45억5500만 원과 비교하면 올해 8월까지 터진 금융사고 금액은 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국내은행 31곳에서 22건의 금융사고 사건이 발생해 247억 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올해 금융사고 금액 247억 원을 은행 유형별로 분류하면 △지방은행 133억 △특수은행 74억 △일반은행 40억 순이다. 

하지만 은행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제대로 적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이정문 위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중은행 20 곳에서 자체 검사를 통해 금융 사고를 적발한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3 곳 뿐이다.

△농협은행 74% △기업은행 58% △우리은행 55%를 제외하고 다른 시중은행은 20~45%의 금융사고 적발 비율을 나타냈다. 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하는 금융사고 건수의 비율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정문 위원실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연도별 사고금액 상위 2건 사례를 공개했다. 2017년과 2018년 사고금액 상위 2건 모두 다 '사기'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주요 금융사고 유형으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등장했다. 지난해 상위 2건 금융사고 유형은 업무상 배임과 사기이고 올해는 업무상 배임과 기타 사항이다.
 

 

은행 "이사회 중심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자율성 보장 중요"


지난 6일 은행연합회 외 5개 금융협회는 '금융산업 내부 통제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산업 내부통제 제도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의 이사회 내부 통제 역할 강화 △금융당국 직접 개입 대신 원칙 중심의 감독 △국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내부 통제 관리 의무 내용과 제재 사유 명확화다.

이사회 내부 통제 역할 강화 관련해, 6개 금융협회는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 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 조치 및 내부 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직원 간 역할 모호·중첩 등으로 인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 담당임원 등 내부 통제 관련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협회는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원칙 중심의 감독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만약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 해야하는 경우, 예측 가능성과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협회는 국회에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내부 통제 미흡으로 인해 생긴 결과에 대한 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게 내부 통제 관리 의무의 내용과 제재 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재 사유과 관련해 금융협회는 '다수 피해', '시장 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달라는 의견도 국회에 전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금융협회장들은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금융협회 내부통제 방안…사실상 규제완화해달라는 주장"


이같은 '금융업계 내부통제 제도발전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실상 규제를 완화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자율적으로 내부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기준 규정과 관련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친회장 인사로 구성된 금융기관 이사회가 실질적 내부통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사회 구성이 회장에 호의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경영진 영업방침에 별다른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독립성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사회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내부 통제 관리 제재 사유를 '다수 피해', '시장 질서 저해' 등으로 한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를 하는 이유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리스크를 줄이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사후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는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규제해야 하며, 의무 위반으로 '다수 피해', '시장 질서 저해' 발생 시에는 차등적으로 더욱 강하게 제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내부 통제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여연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와 같은 이사회 구성 개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해, 단체는 "판매 실적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관련 전권을 맡겨선 안된다"며 "금융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금융기관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견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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