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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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9.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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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사퇴 후보 무효표 처리’는 헌법 위반”
장제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 사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측, “‘사퇴 후보 무효표 처리’는 헌법 위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경선 중도 사퇴자 득표를 총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경선 중도 사퇴자 득표를 총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경선 중도 사퇴자 득표를 총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낙연 캠프 설훈 공동선대위원장과 박광온 총괄본부장, 윤영찬 정무실장, 오영훈 수석대변인, 이병훈 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사퇴한 후보자의 종래투표는 유효, 장래투표는 무효”라며 “투표가 끝나서 개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후보가) 사퇴하면 유권자의 기표 행위는 다 유효로 처리한다. 이게 헌법정신,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스스로 손상하는 결정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로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제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 사퇴


무면허운전, 경찰관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아버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8일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에서 사퇴했다. ⓒ연합뉴스
무면허운전, 경찰관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아버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8일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에서 사퇴했다. ⓒ연합뉴스

무면허운전, 경찰관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아버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8일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에서 사퇴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 1분도 버티기 힘들었다. 국민께 면목이 없고, 윤석열 후보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다”며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못하고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직을 내려놓는 것이 후보께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부족한 제게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준 윤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백의종군하며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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