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분원, 세종시 설치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7년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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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분원, 세종시 설치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7년 개원’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9.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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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건립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로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세종 분원 설치는 국회사무처가 주관해 이달 중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부지 위치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로, 61만6천㎡ 규모로 여의도 국회의사당(33만㎡)의 1.8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 부지는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 떨어져있어 정부 부처·연구기관과 소통과 협력에 유리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되지만, 세종청사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11곳과 예결위원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 이전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설계 공모에 이어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고, 3∼4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에 준공·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공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5천여명이 옮겨오고, 하루 1만∼2만명의 국회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돼야 한다”면서 “분원이 옮겨질 게 아니라 국회 전부가 세종시로 옮겨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바로 집행하도록 하고, 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를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돼 2027년 개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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