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의사, 납품업체 돈 받아 해외여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의료원 의사, 납품업체 돈 받아 해외여행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6.20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 의사가 직무관련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 진단검사의학과 주임과장 A씨는 의료원에 진단검사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모두 1558만 원 가량을 받아 외국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서울의료원. ⓒ뉴시스

지난 2005년 3월 1일부터 진단검사의학과 소관 장비 구매업무를 총괄해온 A씨는 2009년 5월 의료원에 혈액배양기 등을 납품하는 B업체로부터 항공료 및 숙박비 468만 원을 받아 핀란드를 여행했다. 자금 수수 명목은 유럽임상미생물학회(ECCMID) 참석이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임상검사자동화학회(JSCLA) 참석 명목으로 의료원에 전자동액분석기 등을 납품하는 C업체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일본 여행을 했다. 그러나 서울의료원 강령에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밖에 A씨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도 4개 업체로부터 모두 990만 원(4회)을 수수해 해외여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의료원 측에 A씨의 정직을 요구한 상태다. 

감사원 측은 “A씨는 200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주임과장 직위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장비 등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거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장비구매업무를 총괄하면서 의료장비 등을 납품하는 직무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받아 서울의료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해당 과장과 관련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것”이라며 “자체감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해외여행을 가면서 편의를 제공받은 부분은 자체감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비리행위를 점검하고  서울의료원 의사의 부당행위를 비롯해 영남군 소속 공무원들의 소홀한 업무조치 등 8건의 비리 사례를 20일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