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하청 갑질 현대건설, 증인 채택 왜 안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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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하청 갑질 현대건설, 증인 채택 왜 안 됐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10.05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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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갑질 최종 확인됐음에도 아무 제재 없어…증인 재신청"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 ⓒ 연합뉴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 ⓒ 연합뉴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부린 것으로 확인된 현대건설 관계자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5일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현대건설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 국감장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채택이 안 됐다"며 "(현대건설 관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협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현대건설이 하청업체인 동림종합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이 최종적으로 동림종합건설 승소 판결을 했고, 현대건설의 갑질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 기간이 다 지나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빈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설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특히 공사대금 관련 문제가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꼭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국민의힘)은 "여야 간사들이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대건설은 경남 창원 동읍~한림 도로교량 신천교 건설현장 내 하도급업체인 동림종합건설이 공사비를 떼먹었다며 2016년 12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78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이 동림종합건설에게 공사비 12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청인 현대건설의 지시를 받아 하청인 동림종합건설이 추가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현대건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사비를 주지 않는 등 갑질을 부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동림종합건설은 현대건설이 건 가압류로 인해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고, 파산 위기에 몰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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