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우리카드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우리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월세는 개인 주거와 상가 월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이용 범위가 넓다. 학생과 같이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카드 회원인 대납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세의 1%인 납부 수수료율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우리WON카드’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임대인 동의와 우리카드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 동의 프로세스를 구축해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 임대인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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