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국회의원 연금제 전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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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용섭 ˝국회의원 연금제 전면 없앤다˝
  • 최문정 기자
  • 승인 2012.06.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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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개혁안 발표…´박근혜식 무노동 무임금 약속은 포퓰리즘 정치´ 비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문정 기자]

민주통합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대표실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연금 폐지,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의원부터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하루만 의원직을 맡아도 65세부터 임종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신 국가와 의원이 분담, 불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8대 이전 국회의원에게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국회의원 근속 4년 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 유죄 확정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의 겸직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국회의원직에 전념할 수 없어 의정활동이 저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겸직 금지 업무는 ▲스스로 기업을 경영, 영리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 ▲사기업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테면 변호사,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교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다.

ⓒ뉴시스.
이어 민주당은 국민소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지만, 폭넓게 적용된다면 이익단체의 압박이나 법률적 위헌 소지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보고 향후 발의, 투표, 의결 요건에 대한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뒤에 입법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동료 감싸기' 라며 비판을 받아온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특위 기능을 강화해 남용을 막고,  단순 직무행위를 넘어선 모욕, 폭력,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징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 외에 징계 종류 다양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활성화,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보수의 상한선 제정 등의 방안도 제시되었다.

한편 이 날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무노동 무임금'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에 대해 "전시정치, 포퓰리즘 정치"라며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4·11 총선에서 일종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일환으로 ▲국회 구성이 지연된 기간만큼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구속·출석 정지 등의 기간에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와 관련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겠다는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는 홍보도 대대적으로 벌였다.

하지만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이 오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공명심에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다"며 "무노동 무임금 대상은 지도부"라는 볼멘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 안했으니 세비 반납하고 당당하게 국회파행을 즐기겠다는 태도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거지 세비반납이 아니라 국회개원과 열정적인 의원활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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