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오픈마켓 ‘불법·유해상품’ 판매책임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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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픈마켓 ‘불법·유해상품’ 판매책임론 대두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10.2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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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에 유해 식품 유통까지 논란
플랫폼 책임 강화 골자 법률 개정안 속속 발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올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유해 상품 유통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소위 오픈마켓으로 불리는 온라인몰들이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 규정돼 상품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가운데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불법 상품 유통 실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증인으로는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와 유봉석 네이버서비스운영 총괄 부사장이 출석했다. 이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아연용액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두 증인에게 불법 물품 거래 근절과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측은 향후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적으로 불법 상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상위 4곳 업체 이커머스 시장을 살펴보니 불법 제품을 버젓이 살 수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니 금칙어 설정과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다지만 대응 방안이 소극적이라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개만 하고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커머스 업체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근절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직구 식품 관련 위해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해 상품을 계속 올리는 판매자에 대한 차단 조치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내 주요 플랫폼별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국내 주요 플랫폼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 건수는 총 1만5640건에 달했다. 온라인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와 11번가에서 적발된 사례가 전체 누적 적발 건수(3년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네이버가 4143건(26.5%)으로 가장 많고, 11번가 3075건(19.7%), 옥션 2647건(16.9%), G마켓 1952건(12.5%), 인터파크 1701건(10.9%), 쿠팡 1543건(9.9%) 순이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대진 11번가 법무실장은 “해외 직구 사이트나 해외 직구 상품들에 대해서 금지 적용을 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 의약품이나 금지 약품 리스트들을 받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떤 것이 위해식품인지에 대한 정보,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이 필요한데 기존에 텍스트 수준에서 하던 것을 딥러닝 적용하는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오픈마켓 책임론이 대두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는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오픈마켓들은 머지포인트 판매로 각각 1047억 원, 1046억 원, 572억 원 등의 판매고를 올렸다.

전 의원은 “오픈마켓이 판매 수수료에 급급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검증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픈마켓의 상품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중 확인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머지포인트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음에도, 현행 법률에 이 같은 확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인트를 판매해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통신판매중개자도 유해화학물질 판매에 따른 위험성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소비자에게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함께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 일상의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 중개 플랫폼들이 큰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큰 이익에는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감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므로 쇼핑 플랫폼 업체들이 중개업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슬그머니 발을 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할 것”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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