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거래수수료 효자 노릇 ‘톡톡’…NH투자증권 지난해 875억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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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거래수수료 효자 노릇 ‘톡톡’…NH투자증권 지난해 875억 수취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10.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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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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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사들의 거래 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이 최대 400% 급증한 증권사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8개 증권사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이 코스피 기준 전년 대비 평균 110% 증가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평균 76% 증가했다. 이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증권사는 노무라증권으로, 2019년 말 2억4000만 원 수수료 수익에서 지난해 말 407% 증가한 12억200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을 얻은 5개 증권사는 △NH투자증권 875억 △KB증권 838억 △미래에셋증권 816억 △삼성증권 784억 △신한금융투자 544억 순이다. 해당 5개 증권사의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의 평균 증가율이 20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증권사 증권거래 수수료가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 19 이후 증권거래에 몰린 투자자들의 단기거래가 증가하면서 증권거래 수수료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증권사는 해외파생상품거래로 큰 거래수수료 수익을 창출했다. 지난해 말 국내 증권사 14곳의 해외파생상품 수수료 수익은 3300억 원대를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6월 말)에는 2200억 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키움증권은 해외파생상품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거뒀다. 지난해 키움증권의 해외상품 수탁 수수료는 1263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171%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도 증권사처럼 거래 수수료 수익이 쏠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대 시중은행은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신탁상품을 총 11조89억 원에 판매해 843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았다.

3년간 국민은행은 5조8524억 원의 ETF 편입 신탁상품을 팔아 558억 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은 2조337억 원을 팔아 99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이 3136억 원을 팔아 29억 원의 수수료를, 우리은행이 1조6632억 원을 팔아 116억 원의 수수료를, 농협은행은 1조6632억 원을 팔아 41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은행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은 "(은행들이) ETF 편입 신탁상품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ETF 편입 신탁 상품을 설정한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1% 수준의 선취 수수료를 받아 가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ETF 편입 신탁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한 후 목표수익률 5%에 도달하면 은행은 단순 매도만 함으로써 100만 원(1억 원의1%)의 수수료 수익을 수취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난해처럼 수익률이 좋을 때는 짧게는 몇 주 사이에도 목표 수익을 채우고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고객이 재계약하면 은행은 같은 상품으로 계속해서 수수료 선취가 가능하다. 일부 은행은 지난해 한 고객으로부터 ETF 신탁으로 10회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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