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에…勞使,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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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에…勞使, ‘엇갈린 반응’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10.2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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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사업자 비용 손실 부담 커" vs. 勞 "현장 선진화 위한 필수적 선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치권이 현재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일요일 휴무제 범위를 민간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중략)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곤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에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개정하고, '발주청이 사전에'라는 문구에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의 장'이라는 단서를 달아 일요일 휴무제를 민간 건설공사에도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에도 많은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휴일에는 관리자의 관리·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 안전이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건설공사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사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사오늘

노동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1일 건설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애초에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한 이유는 휴일에 노동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주말에 발생한 중대건설사고가 평일보다 1.4배 많았다. 안전에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공사현장에서의 일요일 휴무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한 언론에서는 건설업계가 일요일 휴무제를 반대한다며 그 이유를 부족한 공기를 맞추기 위한 '돌관작업'(공기 단축을 위한 장비·인원 집중 투입)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한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의 문제의식이다. 주당 52시간 근무제 정착에서 건설업계만 계속 예외여야 하는가.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수동적으로 과거의 답습을 되풀이할 것인가"라며 "미래를 위해 과감히 한 발 앞으로 전진할 때만이 아직 요원한 건설현장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일요일 휴무제는 안전을 위한,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부정 일색이다.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요일 휴무제 시행 시 평일에 일할 거리가 늘어 되레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달 중순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통해 "민간공사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면 공기 부족 등에 따른 비용과 그 손실을 건설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건설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비합리적 규제다. 평일 돌관작업이 수시로 발생해 안전사고가 늘고 현장관리 부담이 가중되며, 다른 공사와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시공 효율 저하 등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간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 의무제를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에 적극적인 데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막역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안전 이슈를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빠른 법안 심의에 나설 공산도 있다.

변수는 국민의힘 등 보수로 분류되는 야당의 반발이다. 실제로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함께한 의원들은 강훈식·김수흥·김홍걸·문정복·양정숙·이용선·장경태·허종식·박찬대 등 모두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계 인사들뿐이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차기 대선이 목전에 있어 노동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 만큼, 소관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시 야권에서도 반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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