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맥도날드, 근로기준법 무시”…임금미지급 등 논란에 질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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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맥도날드, 근로기준법 무시”…임금미지급 등 논란에 질타 이어져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10.2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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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 차별·근무 시간 일방 축소”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 “개선 노력하겠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21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국회방송 캡처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장애인 직원 폭언과 임금 미지급 등 논란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다.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맥도날드의 아르바이트 직원 노동 환경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맥도날드가 유효 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소위 ‘스티커 갈이’를 이어왔다는 지적과 함께 ‘고무줄 근로시간’을 문제 삼았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기본소득당,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등)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정문에서 맥도날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대책위는 일부 매장에서 4년 간 지속된 관리자의 폭언과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폭행이 이뤄졌고, 근무 스케쥴 임의 변경과 환복시간 제외에 따라 임금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맥도날드 노동자들은 신청한 근로시간보다 근무가 줄어든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돼 주휴수당을 못 받거나 직장건강보험이 해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연간 전체 맥도날드 노동자의 주휴수당 미지급액은 113억 정도로 추정된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또한 스케쥴 임의 변경, 환복시간 등에 따른 미지급 임금도 연간 500억 원에 이른다고 알바노조는 추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출퇴근을 위한 환복 시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맥도날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도 꼬집었다. 그는 “장애노동자에게 점장이 고함, 시비, 욕설, 차별 대우를 했으며 본사에도 제보했지만 조사 등 후속조치는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을 본사가 진다고 약속하겠느냐”고 앤토니 마티네즈 맥도날드 대표에게 물었다.

마티네즈 대표는 “한국맥도날드에선 성별, 연령, 장애에 차별받지 않는 채용 정책에 자부심이 있다”면서 “장애인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 앞으로 개선 부분이 더 없는지 검토해보고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로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최근 패스트푸드점 근로감독 건수가 과거 연 198건에서 5건까지 줄었다”면서 “패스트푸드점 대한 근로감독을 화대하고 알바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촉구 계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패스트푸드점 코로나로 인해 감독을 못했었는데 청년 등 취약계층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며 “맥도날드 환복시간 문제 등은 어제 서울청에 진정이 제기됐고, 제대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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