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1 조합, 시공사 수의계약 안건 부결 유도했나…일각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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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1 조합, 시공사 수의계약 안건 부결 유도했나…일각서 의혹 제기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11.05 11:1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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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서 시공자 수의계약·선정 승인 안건 부결
GS건설 사업단 설명 기회 일방 차단…고성 오가기도
"재개발사업 일정 지연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컨소시엄 찬반 논란에 이어 몇몇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수의계약 안건에 대한 부결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지난 3일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제7차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전체 대의원 114명 중 100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처럼 높은 출석률을 기록한 이유는 이날 '시공자 수의계약·선정 승인의 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내용의 중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조합 내에서 컨소시엄 사업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만큼, 조합 측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찬성이든 반대든 해당 안건을 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찬성과 반대 모두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해 안건 폐기로 부결됐다.

이를 놓고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집행부가 안건 부결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시공자 사업 참여 조건 관련 안건의 경우 당사자인 건설사들의 사업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가 진행되는데,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이 GS건설 사업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에게 설명할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몇몇 대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엔 정보가 부족하니 GS건설 사업단의 설명을 먼저 듣고 표결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으나 의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설명 기회를 달라는 건설사 관계자와 대의원, 바로 표결에 들어가자는 조합 관계자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대의원회 종료 후 대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GS건설 사업단이 소수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실시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투표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신림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다수 있었는데 집행부의 설명과 홍보가 거의 없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조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홍보해야 한다"며 "진작 설명 기회가 있었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조합이 건설사의 지나친 홍보를 우려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1개의 시공사를 놓고 찬반을 결정하는 수의계약까지 통제하는 건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의계약 안건 자체가 총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종용하는 전화도 받은 적이 있는데, 대의원회에서 건설사 설명까지 차단하는 건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재개발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조합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컨소시엄 논란이 불거진 후 조합 핵심 관계자가 시공사 선정을 2~3년 뒤로 미루자는 말까지 했다"며 "순항하던 사업이 장기 지연될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GS건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을 전제로 사업참여제안서 개봉에 응했다. 공신력 있는 장소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대의원회에서 사업제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영상과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아쉽다"며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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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나 2021-11-09 23:31:58
제목이 너무 한쪽에 편향되셨네요 ^^
컨소부결 축하^^~~

룰루 2021-11-05 15:30:14
증거가져오세요.
건설사 정비업체주장만 가지고 기사쓰시면 안부끄러워요?

돈받고기사쓰지마라 2021-11-05 14:28:48
돈받고 기사 쓰지마라 좀~

tto 2021-11-05 13:44:49
수의계약여부는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아거쳐야
하는데 귀사의 제안서가 별로였음을 탓해야지
아크로 디에이치 제안했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다 말장난으로 프리미엄브랜드 적용이 아니고
브랜드프리미엄 제공한다 할때부터 알아봤다

조합원1 2021-11-05 13:25:00
"조합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을 전제로 사업참여제안서 개봉에 응했다"라는 마지막 말씀이 법적으로 문제있는 내용입니다. 대의원회에서 건설사의 홍보영상을 상영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