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약관 개정해 보이스피싱·스미싱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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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약관 개정해 보이스피싱·스미싱 근절한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11.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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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 팀장이 발신번호 거짓표시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KISA 이슈&톡 화면 캡처
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 팀장이 발신번호 거짓표시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KISA 이슈&톡 화면 캡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발신번호 거짓표시 이슈와 관련, 직접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발신번호 거짓표시란 불법 광고, 사기를 타인의 전화번호 혹은 없는 번호로 표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84조의2항에 위반된다.

이날 KISA 관계자에 따르면, 발신번호 거짓표시의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 △사생활 침해(업무방해, 사생활 침해) △언어적 폭력(폭언, 협박, 성희롱 등)이 있다.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 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KISA,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신고센터 운영


이 같은 발신번호 거짓표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KISA는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발신번호 거짓표시 의심 전화/문자를 수신한 경우 이를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KISA에서 해당 전화/문자의 전달경로를 추적해 최초 발신지 확인·조치를 취한다.

신고시 ①신고인 전화번호 ②신고인 통신사 ③신고인 전화 서비스 유형(휴대폰,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등) ④수신시각 ⑤발신번호 ⑥유형(문자/전화) ⑦거짓표시 의심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단, 부재중 전화는 최초 발신지를 찾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KISA는 이와 함께 개인과 기관에 전화번호 사칭 전화/문자 차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KISA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ISA는 작년까지 매년 전기통신사업자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사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방지사업 업무주체가 KISA에서 중앙전파관리소로 변경됐다. KISA는 중앙전파관리소와 같이 진행하되 기술지원 부분으로 진행한다.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은 거짓표시 신고 상위 사업자와 이전 검사 시 지적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검사항목은 △검사항목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제공 시 확인 절차의 적절성 △사설전화교환기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과 조치 적절성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 확인과 조치 적절성 △국제전화문자 안내와 [Web발신] 안내 조치 적절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과 변작방지 인력 운영 적절성 등이 있다.

 

개정 통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 강화 


KISA는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근래에는 대면편취가 주 방식이 됐다. 범죄조직의 금전편취 방식 변화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번호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KISA와 경찰청의 협의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대면편취형 전화번호나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발신번호 거짓표시 변작 확인 시스템에 등록했다. 변작한 번호로 들어날 경우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대면편취형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스미싱 번호를 이용중지 할 수 있도록 차단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유통 3사와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대상 약관 개정이 완료됐다. 또한 회선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적용 중에 있다.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 조치 시간과 과정도 개선을을 추진한다.

기존 이용중지 절차는 경찰청에 신고된 대면편취형, 피해 미발생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를 위해 KISA를 걸쳐 통신사요청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개선해 신고 접수 시 경찰청이 직접 요청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기존에는 2일에서 5일까지 소요됐던 이용중지 조치시간을 1일 이내로 개선한다. 이용중지 조치방법도 변작여부를 확인돼야 이용중지가 가능했지만 경찰청 요청으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바꿨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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