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한일군사정보협정, 헌법 정신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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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한일군사정보협정, 헌법 정신에 위배"
  • 최문정 기자
  • 승인 2012.06.2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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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추진, 김모 대외전략기획관 주도설 나돌아다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문정 기자]

'졸속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거세게 비판했다.

2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헌법 정신에도 배치되고, 군대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양국 간에 군사기술, 전술데이터, 암호 등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안보체계 전반이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서 동북아에 신냉전을 초래할 수 있고, 동북의 평화번영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가안보에 중요하고,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협정을 국민들에게 일체의 설명도 하지 않고 국회에도 비밀로 한 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밀어붙이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체결 과정도 문제삼았다.

그는 "(국회 쪽에서는)추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거나, 곧 개원할 테니까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논의한 후에 추진하자'고 외무부,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약속까지 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밀어붙여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라며 "이런 예민한 사안을 청와대 몰래 주도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김모 대외전략기획관이 주도했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나돌아다니고 있다"며 특정 인물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협정의 내용, 갖는 의미,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거사와의 연결은 어떻게 지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들과 직접 대화할 수는 없다.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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