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만나러 갑니다’…주인 찾은 79억 주식·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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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나러 갑니다’…주인 찾은 79억 주식·배당금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11.1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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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원, 재산권 회복 지원과 전자증권 제도 활성화 캠페인 실시
미수령 주식 667만주, 전자증권 전환주식 48만 주…주인찾아가
금융위도 휴면 상호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12월 24일까지 진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19일 예결원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고 전자증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한국예탁결제원
19일 예결원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고 전자증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한국예탁결제원

#김복권(68)씨는 10년 전 근무했던 IT회사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종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퇴직 후 고깃집을 차린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음식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매달 챙겨야 줘야 하는 직원들의 월급도 부담스럽다. 가슴이 답답한 김 씨는 종종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상상에 빠지곤 한다. 그러던 중 예탁결제원(예탁원)에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이벤트를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통보받았다. 불현듯 10년 전 취득한 자사주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김 씨는 신분증을 가지고 예결원을 내방했다. 창구 직원은 그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준다. 바로 그가 근무했던 전 회사가 최근 신고가를 경신해서 그의 자사주 평가액이 5000만 원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횡재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하지만 곧바로 이성을 되찾은 김 씨는 바로 5000 만 원을 주식계좌에서 인출했다. 그날 밤 그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회포를 풀었다.

김복권 씨가 덕을 본 예탁결제원(예탁원)의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전자증권 전환 캠페인은 총 6주에 걸쳐 진행됐다. 그 결과 잠자고 있던 79억 원 주식·배당금이 주인을 찾았다.

19일 예탁원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고 전자증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인을 찾은 미수령 주식은 667만 주(평가액 46억 원)와 전자증권 전환주식 48만 주(평가액 33억 원)다. 미수령 주식이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휴면 주식과 배당금을 찾는 대표적인 방법은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이다. 휴면주식을 조회 경로는 e-서비스> 주식 찾기다. 다만 발행회사의 주식 사무대행기관이 예탁원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50만 원 미만의 소액대금을 찾는 경로는 e-서비스> 소액 대금 서비스> 소액 대금 서비스 신청이다. 조회 이후 전국에 소재(서울·대전·광주·전주·부산)하는 예탁원 창구를 찾아가서 주식·배당금을 수령하면 된다.

이번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은 실물주식 전자증권 전환 캠페인과 병행 실시됐고, 주주의 연령대와 실물주식 반환 등을 고려해 전국 소재 예탁원 창구에서 진행됐다. 때문에 오래된 주권을 보유한 주주부터 주권을 분실한 주주까지 다양한 사례의 주주가 내방했다는 후문이다.

미수령 주식 찾기와 실물 주식 전자증권 전환은 캠페인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창구를 방문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예탁원 관계자는 "현재 미수령 주식 찾기 업무는 창구 내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나, 향후 소액주주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 가능하도록 '비대면 소액주주 찾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위)도 예탁원처럼 상호금융 통장에서 잠자는 숨은 자산 찾기 캠페인을 11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집계를 보면 6월 말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통장에 있는 휴면·장기 미거래 예적금 및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총 1조 8894억 원이다.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에서 휴면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휴면 예·적금은 50만 원까지,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1000만 원까지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수령할 수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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