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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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11.29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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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의상 기자]

이르면 다가오는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배 오른 2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정무위원장(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무위에 따르면 2022년 설 명절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허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농어민 단체 등에서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고, 21대 국회 들어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원 8명이 발의했으나 정부 측 수용 여부 불투명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득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농어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지난해 추석에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올 설에도 농수산물 선물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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