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과세 시점 1년 유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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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과세 시점 1년 유예...상임위 통과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11.3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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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 한달 뒤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결정에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8일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소위'를 열고 합의점을 찾은 바 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2023년 거래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시점은 2024년부터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 하는 식이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횡의에서도 이미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유예 반대 입장을 밝혀 표결이 진행됐지만, 재석 의원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과세 1년 유예와 함께 공제 한도 또한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꾸준히 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세소위 후 기자들에게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함으로써 시장과 정부도 잘 준비하고 시스템 완비 후 시행하는 것이 과세 수용성이나 형평성, 공정 과세의 원칙이라 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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