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2조합, SK에코플랜트와 계약 해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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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2조합, SK에코플랜트와 계약 해지 추진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12.08 1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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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확보 후 이주비 등 약속 불이행"
"3.3㎡당 공사비 100만 원 이상 늘어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부산 수영구 광안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 SK에코플랜트가 수주 과정에서 제안했던 약속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광안2구역 조합원들은 'SK에코플랜트 시공사 계약해지·해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2014년 2월 SK에코플랜트가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8년째 착공이 미뤄지면서 △도급공사비 인상 △무이자 사업비 무단 조기 회수 △무이자 대여키로 한 조합운영비 등 유이자 대여 △일반분양 옵션 판매수익 귀속 등 문제가 불거졌다며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SK에코플랜트는 시공사 선정 당시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끼치고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불공정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SK에코플랜트만이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정계약이었고, 그나마도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사만 배불리고 조합원들의 일방적 손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계약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광안2구역 조합의 SK에코플랜트 시공사 계약해지·해제 임시총회는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KBS부산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안건은 '기 선정 시공사(SK건설)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이다.

"조합원 총회 없이 상환 순서 변경"
"무이자 사업비 불법회수, 조합원 이자부담 가중"

부산 수영구 광안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SK에코플랜트와 시공사 계약해지·해제를 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 조합원 제공
부산 수영구 광안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에스케이 에코플랜트와 시공사 계약해지·해제를 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 조합원 제공

SK에코플랜트 시공사 계약해지·해제 임시총회를 소집·발의한 광안2구역 조합원들은 SK에코플랜트가 시공사 선정 당시 제안했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비·이사비용 지원을 확약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조합비용으로 지급했고, 무이자 사업추진비 대여원금 90억 원을 예정된 상환시점보다 빠른 2019년 12월 조기 회수해 조합이 이자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안겼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 발의자 중 한 조합원은 "(SK에코플랜트가) 세대당 평균 1억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세대당 100만 원의 이사비용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조합이 지급했다"며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계약 체결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매월 1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겠다고 했으나 현재 유이자로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무이자 사업추진비 조기 회수건에 대해 "계약서상 상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상환을 하면 총회 의결을 꼭 받은 뒤 상환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前)조합 집행부는 업무상 배임이고, SK에코플랜트는 이 배임에 따른 수혜자로서 공동정범이나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사업이 거듭 지연된 가운데 SK에코플랜트가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 조합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014년 시공사 선정 당시 3.3㎡당 445만 원으로 책정됐던 도급공사비가 지금은 평당 100만 원 이상 오른 3.3㎡당 550만 원으로 확대돼, 조합원들이 1000억 원 이상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계약 기준일이 착공일이 아닌 본계약 전인 2017년으로, 착공 전 공사비 인상요인이 적용됐다. 착공 이후 공사비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더욱이 일반분양 옵션 판매대금 수익을 SK건설(SK에코플랜트)이 가져가도록 계약돼 있으며, 마감재와 옵션도 조합원과 일반분양이 동일해 조합원들이 받는 혜택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상품 설계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원 입장에서 공사비는 과도하게 인상됐지만 설계는 옛 주공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에스케이 에코플랜트와의 시공사 계약해지·해제 임시총회를 소집·발의한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무이자 사업추진비 대여원금 90억 원을 무단으로 조기 회수해 조합이 이에 따른 비용과 이자를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조합원 제공
에스케이 에코플랜트와의 시공사 계약해지·해제 임시총회를 소집·발의한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무이자 사업추진비 대여원금 90억 원을 무단으로 조기 회수해 조합이 이에 따른 비용과 이자를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조합원 제공

또 다른 조합원은 "현재 SK건설(SK에코플랜트) 설계대로 착공한다면 주차대수 1.1대, 엘리베이터 1동당 1대 등 조합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특화설계를 시공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를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현재 확산되고 있다"며 "광안2구역은 최고의 시공사와 함께 조합원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특화설계, 고품격 마감재, 다양한 옵션 등이 적용된 랜드마크 단지로 반드시 변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광안2구역은 일시적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현실이다. 현 시점에서 착공에 들어간다면 설계변경이 불가능하고, 시공사는 갑의 위치로, 조합은 을의 위치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다행히도 설계변경 시간이 1년 6개월 남짓 남았다. 그 기간 내 기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옵션, 마감재, 설계변경 등을 반영해 품격있는 광안2구역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만약 이번 총회에서 광안2구역 조합이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다면 향후 전국에서 펼쳐질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SK에코플랜트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의 정비사업 현장이 전국에 얼마 안 되는데 기존 사업장에서 이렇게 파열음이 나타나면 추가 수주가 힘들 것"이라며 "기존 사업장 정상화를 미루고 신규 수주만 모색하는 건 소탐대실"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부산 수영구 광안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7층, 13개동, 1237가구 규모 공동주택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2014년 2월 SK건설(현 SK에코플랜트)이 수주한 바 있다. 도급액은 시공사 선정 당시 2055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공사비 증액으로 3000억 원대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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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임 2021-12-09 14:55:38
얼마 받고 쓴겁니까???
내 참 브로커 짓을 하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