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②] 프리랜서·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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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②] 프리랜서·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12.1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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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제도 역할하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양도·담보제공 불가능…안정자금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함께 누릴 수 있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그동안 낸 부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이 지급되는 제도다.ⓒ픽사베이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그동안 낸 부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이 지급되는 제도다.ⓒ픽사베이

[편집자주] 지난 12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에 따르면,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 인구는 357만 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90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과 2070년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72.1%→46.1%,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12.2%→7.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7%→46.4%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고령화 및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하면 잠재성장률은 2033년 0%대에 진입하고, 2047년(-0.02%)부터 2060년(-0.08%)까지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0년 39명에서 2070년 117명으로 늘어난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따라서 경제가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자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노후대비 시리즈는 시중에 나와있는 노후 자금 마련 제도를 짚어봤다.

근로소득자에게 퇴직금이 있다면, 소기업·소상공인·프리랜서에게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로 인정받아,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공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내야한다. 구체적으로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그동안 낸 부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5가지의 특징이 있다.

 

 공제금 수급권 보호/ 소득공제 / 일시·분할금 / 공제계약 대출 / 무료 상해보험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란 유관 법령에 따라 공제금에는 압류와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 계좌('행복지킴이 통장')로 노란우산공제금을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추가로 부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노란우산공제는 납액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한 복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가입대상/ 가입부금/ 가입방법/ 청약철회·취소/ 공제 기준이율/ 공제 지급사유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프리랜서다.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된다.

다만 한 사업체에 공동대표, 각자대표,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각자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부금

월납 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공제부금 납부 가능하다. 분기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따로 정해진 부금의 만기는 없다. 공제계약 성립시부터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계속 부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입방법

△콜센터 상담 △은행 지점 방문 △공제상담사 직접 방문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등 5가지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할 시 미리 전화를 해보고 가는 것을 권유했다. 노란우산공제를 받아주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가입 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와 최근 2개월 사업 원천징수 영수증을 구비한 후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청약서를 작성한 후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해 청약금(1회 부금)을 납부하면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청약 철회 및 계약 취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제출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중앙회가 약관 미전달, 약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제 기준이율

2021년 폐업 공제금은 연 2.5%이고, 기준이율은 연 2.2%다. 따라서 올해 소상공인에게 연 2.5%, 프리랜서에게는 연 2.2%의 이율이 적용된다.

2009년 1월 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됐기 때문에 가입자는 분기마다 기준 이율을 확인해야 한다.

-공제금 지급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그리고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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