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아닌 尹수처, 불법 사찰 공수처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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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아닌 尹수처, 불법 사찰 공수처장 구속하라”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12.29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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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 대변인의 통신 조회 등 불법 사찰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야당 대선 후보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에서 “언론·민간·정치사찰의 광풍이 가시기도 전에 공수처가 또 파문을 일으켰다”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10월 1일에 당시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국회의원도 아닌 명백한 야당 대선후보 사찰”이라며 “공수처가 아니라 尹(윤석열)수처이자 여권의 정권 보위 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수처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야당 출입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고발사주 의혹 수사 등을 명분으로 야권을 겨냥한 전방위 사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취재하지 않는 야당 출입 기자나 법원 출입 기자는 물론, 윤석열 후보 전담 기자까지 언론사찰을 자행해왔음이 밝혀진 지 오래”라며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을 천명하며 탄생한 공수처는 설립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여권친화적 수사, 정권 편향적 수사 때문임을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신다”라며 “국민의힘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수처의 반민주적이자 독재적인 ‘대선 후보 사찰’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만 해도 불법 수색인 것이 드러났다.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빨리해서, 공수처장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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