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판매수수료 부당인상…또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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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판매수수료 부당인상…또 불공정 행위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7.1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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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25, GS슈퍼마켓, 왓슨스, 미스터도넛 등을 운영하는 종합유통 전문업체인 GS리테일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0개 남품업체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21~34%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했다.

GS리테일과 10개 남품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특정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ㆍ수탁 거래형태를 말한다.

또 GS리테일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1776건의 거래계약 중 1689건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최대 1년이 지난 후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87건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에는 13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2008년에도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가맹점 사업자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법을 임의 적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이 예상 일일 수익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4개 납품업체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한 그랜드백화점도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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