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지만,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는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만 지나면 총선과 지선 모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정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18세부터 25세까지는 정당 추천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이에 각 정당은 정당법 개정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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