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힘 의원 88명 통신기록 조회…공수처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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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힘 의원 88명 통신기록 조회…공수처장 사퇴해야”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12.31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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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를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수처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를 비롯해 정치인·기자·민간인 등의 통신기록을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이 작성한 ‘통신기록 조회 현황’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공수처를 비롯한 총 32개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88명에 대해 총 385회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5명 중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사기관별로는 공수처가 86명으로 최다 조회를 기록했고, 인천지금(65명), 경기남부경찰청(48명), 서울중앙지검(28명), 서울경찰청(13명) 등의 순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8시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8명, 84%에 대해 통신조회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야당을 탈탈 털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당장 불법을 저지른 수사기관에 대해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등의 광범위한 통신기록 조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상민(대전시 유성구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 근거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은 철저히 관철돼야 하고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여기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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