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주식·상법 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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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주식·상법 제도 이렇게 바뀐다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2.01.0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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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수점 단위 거래, 국내 주식 시장에도 허용
벤처회사 규제 완화와 주식매수선택권 한도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제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2022년부터 새로운 주식·상법 제도가 시행된다. 대표적인 예로 해외주식에 한정됐던 소수단위 거래가 국내 주식에서도 허용된다. ⓒ픽사베이
2022년부터 새로운 주식·상법 제도가 시행된다. 대표적인 예로 해외주식에 한정됐던 소수단위 거래가 국내 주식에서도 허용된다. ⓒ픽사베이

2022년부터 새로운 주식·상법 제도가 시행된다. 대표적인 예로 해외주식에 한정됐던 소수단위 거래가 국내 주식에서도 허용된다. 이로써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개인투자자들의 종목 선택권이 보다 넓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과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전체적으로 개정된 주식·상법 제도로 인해 자본시장의 감시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규제가 완화됨으로서 시장의 활성화 효과가 전망된다.

 

국내와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 허용



금융위원회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주식에 한해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해왔다.

이에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를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고객 0.4주, B 고객 0.3주로 주문하면 증권사가 1주에 미달하는 0.3주만큼 자기 재산으로 채워서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했다.

반면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 불가분 원칙과 온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 때문에 소수단위 거래가 불가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3분기부터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화됐다. 다시 말해 국내 주식은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올해 3분기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과 관련해,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고가로 분류돼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소수점 거래 허용은 개인투자자들의 종목 선택권을 보다 넓혀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와 규제완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보다 자유로운 벤처 투자가 이뤄지도록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를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40%에서 20%(상장 자회사는 20%)로 유지한다.

또한,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동 제도의 취지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상장 계열사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서 중요 안건이란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과 영업양도를 의미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의 경우 모두 10%p씩 상향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40%에서 50%로 변경된다.

동 제도가 추진된 배경은 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가 시행 이전에 보유한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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