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되는 청년금융정책①저축편] 개선안과 신설정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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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되는 청년금융정책①저축편] 개선안과 신설정책, 주목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1.0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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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등 신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픽사베이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정책안에는 청년층 자산형성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의 개선안과 신설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픽사베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청년금융정책안에는 기존의 개선안과 새롭게 신설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적금 관련 정책이 많이 포함됐다.

5일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맞춰 내놓은 것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같은 기존 정책 개선과 '청년희망적금' 등 신설된 적금 정책을 추가했다.

정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하하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나온 상품으로,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금리가 높고, 조건에 따라 더 높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청년 층의 가입률이 높았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지난해까지였으나, 가입 기간을 2년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기간을 늘렸다. 또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개선되기 전 가입 조건과 비과세 소득 요건은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이 각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낮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금번 개선에서 가입기간 확장과 동시에 기준이 각 600만원 씩 늘어나 소득조건이 다소 널널해져 더욱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엔 정부에서 장병이 납입한 금액의 건 별로 실체 예치일수 기간만큼 연 1% 이율을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개선안에선 올해 1월 2일 적립분부터 정부가 납입금액의 1/3을 지원하는 '3대1매칭지원금' 을 추가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현행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을 기준으로, 월 4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장병들은 최대 1005만6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원금에 은행기본금리 5%외 1%의 이자지원금을 더할 시 754만2000원을 받는다. 여기에 3대1 매칭지원금으로 원리금의 1/3인 251만4000원을 합치면 도합 1005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올해 새로 신설된 정책으로 2022년 1분기에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총급여 3600만 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이외에도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사업이 기존 5개 사업에서 3개로 간소화됐다. 3개 통장은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성됐다. 해당 통장 사업은 탈수급·탈빈곤 지원과 청년의 미래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대상이 나뉜다. 청년 저축액은 월 10만 원이며, 차상위 이하는 30만 원, 차상위 초과는 1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2년 만기 적금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월 납입한도 최대 50만 원, 연 납입한도 최대 600만 원이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은 만기 시 시중이자와 더불어 납입금액의 2~4%를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을 새로 내놓으면서, 혜택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청년소득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함께 내놓았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제도는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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