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되는 청년금융정책②감면&지원편] 청년층 부담 덜어주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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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되는 청년금융정책②감면&지원편] 청년층 부담 덜어주기 시동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1.0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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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픽사베이
정부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새로 선보였다. ⓒ픽사베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청년금융정책안에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 중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청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펀드에 투자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된다.

대상은 만19세 이상 34세 청년으로,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단 가입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기간은 3~5년이다.

기존 감면·지원책 중 개선된 정책들도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내일채움공제), 학자금·금융권 대출 통합 채무조정 도입 등 기존 정책을 개선해 청년층의 부담을 한층 더 줄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하고, 청년이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행 감면율는 각각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였으나, 올해부턴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50%로 감면율이 늘어나,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공제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채무도 통합적으로 조정된다. 그 동안 학자금·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를 담당하고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채무를 담당해 이중채무를 지닌 청년에겐 채무조정이 복잡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신복위와 장학재단이 협력해 채무조정이 일원화된다. 또한 채무조정 조건이 청년층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구성된다.

둘이 일원화되면서 연체 기준을 3개월로 줄여서 더 많은 청년들이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복위가 지원하던 원금감면 방식을 도입해, 학자금 대출도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금은 채무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에 대해선, 기존 학자금 대출은 조건에 따라 전액이 아닌 일부 이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했으나, 채무조정 통합을 거쳐 연체이자를 전부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복위의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 장학재단은 20년으로 달랐으나 분할 상환을 최대 20년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덜었다.

한편 오는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던 자립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된 아동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수당이다.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의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올해 기준 지급대상이 8035명에서 9982명으로 늘어난다.

정책당국은 아동복지시설, 위탁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은 최대 5년 간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아 기본생활을 보장 받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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