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뉴스] 재계 반발 부른 ‘노동이사제’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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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뉴스] 재계 반발 부른 ‘노동이사제’란 무엇일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1.0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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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참여…갈등 완화 기대되지만 경영권 침해 논란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모두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은 11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현실화되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재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며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재계는 노동이사제의 민간 기업 확대 적용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노동이사제가 과연 무엇이기에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의견도 개진하고 의결권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이니, 결론적으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셈이죠.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명확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 체제에서는 근로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근로자가 ‘도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업의 한 축인 근로자를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경영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목적이 큽니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진에 들어가면 그동안 기업 경영에 반영되지 않던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파업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던 갈등의 완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경영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큰 손해를 입히는 무리한 요구나 강경 투쟁을 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경영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반면 근로자에게만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주 자본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맞고, 만약 주주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면 비단 근로자만이 아니라 협력사, 소비자, 지역주민 등도 모두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가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영자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의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변화보다는 현상유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리후생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독일도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를 분리하고, 근로자 대표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해 감시·감독 등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를 경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건 경영권 침해일뿐더러,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근로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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