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스케치㉒] 백신패스 도입, 과연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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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케치㉒] 백신패스 도입, 과연 적절한가
  • 정명화 자유기고가
  • 승인 2022.01.09 10: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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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효율성과 기본권 침해 논란
반발 여론 방역 패스 취소 소송 잇따라
일부 인용 집행 정지로 방역 패스 제동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명화 자유기고가)

전 세계인의 일상이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결정적인 바이러스 출현으로 엄청난 인명을 앗아간 사례가 많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행동반경을 전방위에서 묶은 경우가 있었을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봉쇄령과 이동금지 등 극단적 방역조치를 취하던 전 세계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하며 백신 접종과 백신 패스 의무화 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간접 강제하려는 방역 패스 조치 시행으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독려에 나섰다. 하지만 이에 백신패스 찬반 여론이 들끓는다. 백신 패스의 효율성과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 패스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 시위. ⓒ연합뉴스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 시위. ⓒ연합뉴스

법원, 백신패스 적용 일부 집행 정지 판결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시작하면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 그 대상을 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으로 확대했고 10일부터는 마트, 백화점 등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런데 방역 패스 확대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대형마트를 비롯한 생활 밀접시설 출입까지 제한하는 데 따른 반발이다. 결국 백신패스 도입 반대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다 법적 투쟁에 이르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사교육 연합과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하는 방역 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이던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가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접종자에게 이런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빈번한 돌파 감염,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인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큰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 역시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정부 반발, 즉시 항고

그러나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방역 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합리적인 방역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 패스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곧바로 항고한 상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 전략 반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본안소송에서도 방역 패스 적용 필요성을 소명하는 등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세계 과학계가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 데 백신 접종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신청인 측이 과학을 무시하는 위험한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중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이 미접종자”라면서 “이들의 감염 확산을 막고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다만 손영래 사회 전략 반장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해당 소송 대리를 맡은 윤용진 변호사는 "백신이 괜찮은 걸까 의구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학원·독서실처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강조되는 것은 역린을 건드린 것 같다"며 "법원이 선례를 만들었고, 그 이상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방역 패스 취소 소송

한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방역 패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황이다.

신청인 측은 “방역 패스로 사실상 백신을 강제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미접종자에게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효과가 미미하고 중대한 부작용이 많은 백신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도 취지를 알렸다. "정부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1·2차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가 1470건에 달한다"며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바이러스 변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 사례도 많아 백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18세 이상 성인 기준 미접종자 비율이 6%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통해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유도해도 큰 방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미접종자에 대한 식당 출입 제한 등은 거의 주홍글씨와 같은 사회적 수치를 가한다"며 "이는 문명사회에서 금기시하는 수치 형벌로, 왕따를 넘어 인격적인 낙인을 찍는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임신부 98%가 미접종자인데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마트에서 분유도 살 수 없게 된다"며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보다 비교적 한산한 대형 마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상점이나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대부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다툰다. 재판부가 이 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대형마트, 식당 등을 포함한 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원고 측이 방역 패스 전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마스크를 항시 쓰고 출입하는 마트 등에 대해서는 신청 인용,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식당과 카페 등 시설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방역패스 제동 후폭풍 거세

법원의 방역패스 제동 후폭풍은 앞으로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형마트·백화점 방역 패스 적용을 두고 반발 목소리가 커졌다.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지만, 마트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마트 정도는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 국가의 역할과 책임 등 민주 사회의 여러 핵심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방역 패스 논란은 공동체 차원의 가치및 철학과 맞닿아 있다. 방역·의료체계를 지키는 공익과 미접종자들의 기본권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상황이라 방역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들도 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재개하는 등 방역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는 추세다. 취업준비생·주부 등 17명은 6일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가 담긴 서울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이나 생업이 힘들어진 영업직 직장인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종합적으로 백신패스  찬반 양측 입장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사망할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 이상반응 신고율도 인플루엔자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 그런데도 백신을 강제하는 현재의 정책은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이다. 백신이 도움이 된다면 권고를 할 사항이지,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원고 측 주장)

"백신은 감염 예방효과 뿐 아니라 위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도 있다. 방역패스는 현재 남은 6% 미접종자의 감염을 억제하고 의료체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본권 제약이 고민스럽지만 사회 안녕을 위해 불가피하다.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역당국 측 주장) 이렇듯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대안 제시 및 합의점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최고의 방책이라는 데는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의학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상 접종이 여의치 않은 이들까지 모두 백신을 맞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필수 이용 장소이다. 방역 패스를 적용해 미접종자에게 시설 이용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청소년의 접종 선택권을 강제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 관련 시설뿐 아니라 오는 10일부터 확대 예정인 대형마트 같은 생활 필수영역의 방역 패스 도입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태아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려하는 임신부는 백신을 맞기 싫어서 기피하는 게 아니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방역 정책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배려하며 정부는 지금의 방역 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공중보건과 기본권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 법원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은 방역체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사려 깊은 판단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방역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우선이다. 교육 관련 시설이나 마트처럼 필수적인 활동 영역이면서도 감염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정책이 절실하다.

정명화는…

1958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해 경남 진주여자중학교,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연세대 문과대 문헌정보학과 학사, 고려대 대학원 심리학 임상심리전공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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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2022-01-10 14:36:16
방역패스는 방역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방역패스가 아니라 백신패스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돌파감염이란 말은 만든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감염은 상기도에서 시작하고 중화항체는 혈관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은 감염과 전염(전파)를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백신패스정책는 정부와 질병청이 만들어 낸 무지의 결과이거나 사악한 사기입니다. 백신패스는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국민경제을 악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현재 백신은 효능에 관계없이 임상을 통해 1,500명이상의 사망자를 만든 실패한 백신이며, 백신만이 유일한 해답처럼 몰고가는 질병청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방역의 방향을 치료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