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오늘] 임실군, 전북형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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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오늘] 임실군, 전북형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1.1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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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임실군은 오는 21일까지 '2022년 전북형 청년수당'(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실군
임실군은 오는 21일까지 '2022년 전북형 청년수당'(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실군

임실군, '2022년 전북형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임실군은 오는 21일까지 '2022년 전북형 청년수당'(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취업 초기 청년의 낮은 임금을 보전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 인원은 25명이며, 지원 자격은 도내 소재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18세~39세 청년이다.

참여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은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신용카드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원받는다.

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5000만 원 부과

군산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3385건, 7억5000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되며, 납세자는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안내전화,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납부 가능하며,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된다.

시는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인 이번 달 말까지 민원해소 및 납부홍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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