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서민금융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불법 대출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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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서민금융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불법 대출광고 주의보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1.1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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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 CI
서민금융진흥원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광고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서민금융진흥원 CI

서민금융진흥원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광고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이란 서금원과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진행하는 대출 관련 행위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에는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금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광고 638건을 수집·적발했으며, 그 중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0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용중지 요청하고, SNS계정 387건은 플랫폼사와 협의해 즉시 신고 처리했다.

이재연 원장은 “앞으로도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광고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불법행위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자메시지·전화·SNS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용 전에 1397콜센터, 해당 금융회사에 꼭 확인을 해야 불법 대출광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금원 앱과 맞춤대출 앱, 통합지원센터, 1397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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