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전쟁] 거칠어지는 이통3사 ‘입’…“80점짜리 사원”·“공정 훼손”·“이기주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5G 주파수 전쟁] 거칠어지는 이통3사 ‘입’…“80점짜리 사원”·“공정 훼손”·“이기주의”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1.20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T "80점짜리 사원이 재시험과 부서 재배치 요구하는 격"
KT "20%만 보는 혜택은 불평등…농어촌 지역만 배정해야"
LGU "상가 임차해도 영업하지 말라 궤변…대승적 결단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LG유플러스에게 유리한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를 두고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엘지유플러스에게 유리한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를 두고 국내 이동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3사의 팽팽한 대립에선 '임차인', '80점짜리 사원의 추가시험', '키 작은 아이 차별'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뉴시스

5G 주파수 전쟁에 참전한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LG유플러스에게 유리한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를 두고 SK텔레콤과 KT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구조’라며 경매 취소 또는 조건부 진행을 요구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양사가 소비자 편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오는 2월 진행될 경매를 앞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부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SK텔레콤 “시작부터 불공정…80점 받은 사원이 재시험 요구하는 격”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3.40~3.42㎓ 대역) 추가 할당 가능성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SK텔레콤 이상헌 정책혁신실장은 지난 19일 정책간담회에서 “이번 주파수 공급구조가 근본적으로 공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 공급방식이나 대가 등을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잘못된 구조자체를 바꿀 수 없다”며 “그로 인한 문제는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고객들의 편익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첫 5G 경매에서 ‘실리주의’를 이유로 80MHz 주파수 대역만 확보했다. 때문에 돈을 더 지불하고 100MHz를 구매했던 KT와 SK텔레콤에게 LG유플러스가 형평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당시 “주파수 확보 경쟁보다는 실리주의를 택했다”며 “단순히 주파수 양이나 속도 경쟁 중심의 마케팅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예를 들자면 회사 입사시험에 응시했던 3명의 취준생들이 각각 100점, 100점, 80점을 받아 성적에 따른 부서배치가 끝난 상황”이라며 “80점 받은 사원의 요청에 의해 그 사원에게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기어이 100점을 받게 해서 부서를 바꿔버린다면 이것이 공정한 조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KT, “20%만 혜택 보는 불평등…2013년처럼 조건부 허가면 OK”


LG유플러스에게 유리한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를 두고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3사 CI
엘지유플러스는 양사의 공세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엘지유플러스는 양사를 향해 “(성장하고 있는 엘지유플러스에게) 이제 와서 왜 따라오느냐, 넌 키가 작으니 밥을 먹지 말고 쭈그리고 있으라고 차별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3사 CI

KT는 20%에 해당되는 LG유플러스 가입자만을 위한 속도 향상은 불평등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특정 사업자의 특정 가입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은 전체 국민의 편익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현재 통신사별 5G 가입자는 △SK텔레콤 952만150명(47%) △KT 615만7643명(31%) △LG유플러스 446만2101명(22%) 순이다.

KT 김광동 정책협력담당은 간담회에서 “20MHz를 받았을 경우 LG 가입자들의 (5G)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대다수인 70~80% 국민들은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 다수 국민들에게 사업자가 대응할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KT는 2013년 LTE 서비스 주파수 경매 당시 KT에게 조건부가 붙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LG유플러스에게도 ‘조건부 할당’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는 당시 1.8GHz 인접 대역을 낙찰받아 타사와 달리 유리한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공정성을 이유로 내세워 지역별로 LTE 사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김 담당은 “2013년 당시 우리도 인접 대역을 가져가면 기지국 투자 없이 속도를 두 배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 (단계적 제한) 조건이 붙었다”며 “LG는 현재 서울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5G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를 공급하더라도 2013년 경매 사례를 참고해 사용 지역과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 

 

LGU+, "SKT·KT 자사 이기주의…상가 임차해도 영업하지 말라는 궤변"


업계에선 다음달 진행될 추가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LG유플러스의 낙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애초에 LG유플러스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경매인, 데다,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주파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구매해도 추가 장비 투자 없인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별도의 설비 투자 없이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경쟁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주파수 폭(100MHz)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양사의 공세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김윤호 공정경쟁담당은 양사를 향해 “(성장하고 있는 LG유플러스에게) 이제 와서 왜 따라오느냐, 넌 키가 작으니 밥을 먹지 말고 쭈그리고 있으라고 차별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담당은 “전체 가입자의 10~20%가 통신사를 바꾼다. 오늘의 LG 가입자는 내일의 SKT, KT 가입자나 마찬가지”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전부에게 혜택이 가는 셈이다. 지금처럼 소모적 경쟁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서 5G, 6G에 대비하는 큰 고민을 할 때”라고 설명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양사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LG유플러스는 KT 등이 제안한 ‘조건부 허가’에도 반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쟁사 주장은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먼저 서비스를 해도 좋지만,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나중에 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타사가 상가를 임차 계약해서 영업을 한지 3년이 넘은 시점에, LG유플러스가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파법상 주파수는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할당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국망 주파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할당 즉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2월 내 3.5㎓ 주파수를 경매할 방침이다. 최저 경매가는 3.5㎓ 대역 주파수 가치 상승을 고려해 7년에 '1355억 원+알파'로 측정된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