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새해 ‘치과 건강보험 혜택’, 똑똑하게 누리세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카드뉴스] 새해 ‘치과 건강보험 혜택’, 똑똑하게 누리세요
  • 그래픽= 김유종/글=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1.25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손정은 기자/이미지출처= Getty Image Bank)

마지못해 가는 병원 중 가장 대표적인 병원, 치료비가 너무 비싸 방문하기 꺼려지지만 통증이 심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치과'입니다.

최근에는 치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다빈도 질병 통계를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급성 기관지염'(감기)을 밀어내고 2019~2020년 2년 연속 환자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예전보다 저렴하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임인년 새해부터는 그 혜택이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성장기 충치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충치가 없는 윗어금니 4개, 아래어금니 4개 치아에 본인부담금 10%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자기부담금 30%로 임플란트·틀니 보험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연치아와 심미적·기능적으로 가장 흡사한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1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또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의 경우 충치 부분을 없애는 대신 충전재로 채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 진료가 가능하니 놓치면 안 되겠죠?

매년 갱신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1년에 1번, 1만 원대)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보험 혜택을 활용해 치아 관리 똑똑하게 하세요.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